입사일만 등록하면 나머지는 근태닥이 계산합니다. 누가 곧 만료되는지, 누구는 아직 부여가 안 됐는지, 전 직원의 발생·사용·잔여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누구는 1년 미만이라 매달 개근 여부로, 누구는 입사기념일 기준으로 — 계산 방식 자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못 쓴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이대로 두면 못 쓰고 사라지는 건 아닌지 직접 날짜를 세어보기 전엔 알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쉬는지 서로 모르니, 같은 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연차를 신청해 인력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사 1년 이상은 입사기념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산정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총 연차, 사용, 잔여를 카드 하나로 보여주고, 만료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이 여름휴가를 써야 한다면, 원장님이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연차를 미리 쓸 수 있습니다. 0.5일 단위로 설정하고, 한도를 넘으면 당겨쓸 수 없습니다.
전 직원을 5가지 상태로 자동 분류해 목록에 색으로 표시합니다. 한 명씩 날짜를 세어보지 않아도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할지 화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