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하면 오히려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일수, 사전 경고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라, 이 경우는 특히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연차·연장근무·상시근로자수까지 근태닥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도 자료부터 꺼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