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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무단결근한 직원, 그냥 해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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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단결근한 직원, 그냥 해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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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닥팀 답변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하면 오히려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일수, 사전 경고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라, 이 경우는 특히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취업규칙·노무서류 관리 기능 보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상황, 근태닥이 기록해드립니다

연차·연장근무·상시근로자수까지 근태닥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도 자료부터 꺼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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