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문의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상담사례  /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진짜 큰일 나는 건가요?
?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진짜 큰일 나는 건가요?
근
근태닥팀 답변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진정을 접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그런데 신고(진정) 자체가 바로 처벌이나 벌금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양측 주장과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있으면 소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없거나 뒤늦게 급히 만든 티가 나면, 직원 측 주장 위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관건은 평소에 근태·급여 기록을 얼마나 꾸준히 남겨뒀느냐입니다.

근태닥이 노무서류를 어떻게 정리해주는지 보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상황, 근태닥이 기록해드립니다

연차·연장근무·상시근로자수까지 근태닥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도 자료부터 꺼내면 됩니다.

무료 체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