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진정을 접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그런데 신고(진정) 자체가 바로 처벌이나 벌금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양측 주장과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있으면 소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없거나 뒤늦게 급히 만든 티가 나면, 직원 측 주장 위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관건은 평소에 근태·급여 기록을 얼마나 꾸준히 남겨뒀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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