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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더 달라는데, 계산이 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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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더 달라는데, 계산이 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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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닥팀 답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상여금·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느냐 여부에서 원장님 계산과 직원 계산이 자주 어긋나요.

계산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계산 근거가 되는 급여·근태 자료가 남아있는지입니다. 자료가 명확하면 계산 차이가 있어도 대화로 풀기 쉽고, 자료가 없으면 "그때 얼마 받았던 것 같다"는 기억 싸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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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상황, 근태닥이 기록해드립니다

연차·연장근무·상시근로자수까지 근태닥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도 자료부터 꺼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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