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상여금·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느냐 여부에서 원장님 계산과 직원 계산이 자주 어긋나요.
계산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계산 근거가 되는 급여·근태 자료가 남아있는지입니다. 자료가 명확하면 계산 차이가 있어도 대화로 풀기 쉽고, 자료가 없으면 "그때 얼마 받았던 것 같다"는 기억 싸움이 됩니다.
연차·연장근무·상시근로자수까지 근태닥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도 자료부터 꺼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