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기억과 실제 근무기록을 대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연장근무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기본 계산식이에요.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서, 기본 시급만 정산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병원이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헷갈려 하는 원장님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특정 시점 인원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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