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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이 매번 헷갈리는데,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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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이 매번 헷갈리는데,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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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닥팀 답변

야간(22시~06시), 연장, 휴일근무는 각각 통상임금의 50%씩 가산하는 게 기본이고, 조건이 겹치면 중복으로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의무 자체가 없어서 계산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번 손으로 계산하다 보면 이 조건들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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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상황, 근태닥이 기록해드립니다

연차·연장근무·상시근로자수까지 근태닥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도 자료부터 꺼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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