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22시~06시), 연장, 휴일근무는 각각 통상임금의 50%씩 가산하는 게 기본이고, 조건이 겹치면 중복으로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의무 자체가 없어서 계산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번 손으로 계산하다 보면 이 조건들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연차·연장근무·상시근로자수까지 근태닥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도 자료부터 꺼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