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원장님이 "지금 몇 명 있지"라고 셀 수 있는 고정값이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되는 값이라 채용·퇴사가 반복되면 원장님도 모르는 사이 5인 이상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차·연장근무·상시근로자수까지 근태닥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도 자료부터 꺼내면 됩니다.